주요 변경 사항
업종별 최저임금과 심사자료 공개 근거 정비
세부 변경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업종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과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과 업종별 최저임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제안 이유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을 둘러싼 혼란을 줄이고 최저임금 심의에 쓰이는 통계와 자료의 객관성ㆍ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