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집회·시위에서 미신고 레이저 등 사용 제한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방법으로 레이저 등을 사용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집회신고서 기재사항에 레이저 등 사용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금지된 방식으로 레이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집회·시위에서 빔프로젝터, 레이저, 영사기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