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건의료인력 보수 조사와 모성보호·휴가 사용 지원 추가
세부 변경 사항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이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한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출산·육아 휴가와 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
제안 이유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수 수준 파악, 모성보호,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