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정부보장사업 대물보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에 생명·신체 손해뿐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도 포함한다.
재산상 손해 보상은 경찰에 피해가 신고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해자를 통한 사고사실 확인과 보상금 회수가 가능한 무보험사고는 재산상 손해 전 범위에 대해 보상할 수 있게 한다.
가해자를 알기 어려운 뺑소니·낙하물 사고는 허위청구 가능성을 고려해 대인손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만 재산상 손해를 보상한다.
제안 이유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서 재산상 손해가 보장되지 않아 정당한 배상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