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의 옷차림에 관한 규범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국회법」에서 “의원은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제25조)”고만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국회에서 정장을 착용하는 것이 일종의 행동 규범으로 인식되어, 이러한 규범에서 벗어난 옷차림을 한 의원에게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그런데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여름철에도 국회에서 정장 착용을 강제해온 기존 관행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국회의원 옷차림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의 하절기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국회가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하며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국회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의 옷차림은 국민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국회의원은 하절기에 소매가 짧은 상의 등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옷차림을 할 수 있음(안 제3조제1항).
다. 하절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4조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4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