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사기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법원 영장·통지유예 허가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수사기관 등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 법원의 영장주의가 적용되도록 한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을 유예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유예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제안 이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절차에 법원의 통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