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자격확인과 속도ㆍ음주운전 규제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줄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 기준을 시속 25킬로미터에서 시속 20킬로미터로 낮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제안 이유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