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법인 설치와 운영 지원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해야 성립하는 법인으로 둔다.
시ㆍ도모범운전자연합회와 모범운전자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한다.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등은 교통경찰 보조업무와 교통질서 유지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 등의 보험가입, 복장ㆍ장비 구입,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모범운전자 차량에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맞는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지역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와 연합회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모범운전자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교통사고 예방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