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해산, 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만들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를 둔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 지원·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전담기관이 매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
재정진단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경영위기대학에는 재무구조 개선, 학부·학과 통폐합, 대학 통폐합, 폐교·해산 등을 담은 구조개선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구조개선 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영위기대학에는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
폐교·해산 절차, 잔여재산 귀속, 해산장려금 특례를 정하고, 폐교 대학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직원 퇴직위로금, 주변 지역 특별지원지역 지정과 금융지원·경영자문·고용안정 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