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디지털콘텐츠 망 이용 계약의 부당 지연ㆍ거부 제재
세부 변경 사항
디지털콘텐츠 제공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ㆍ제공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게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ㆍ제공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게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