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직급·승진체계 도입
세부 변경 사항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에게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보수를 직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지휘체계와 인력 운영을 합리화하고 사기를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