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행정심판 답변서 지연 시 위원회 직권 심리·재결 절차 마련
세부 변경 사항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면 이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즉시 보내도록 해, 위원회가 행정청 답변서가 오기 전에도 직권으로 심리를 할 수 있게 한다.
행정청이 답변서 제출을 지연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행정청이 요청에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정해 재결할 수 있게 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행정청의 답변서 지연 제출로 행정심판의 신속한 권리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