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실행계획과 이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반도체산업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클러스터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용수 공급 등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반도체산업 투자 기업에 자금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한다.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공급망센터 지정·지원,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운용 근거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