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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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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647
[2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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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환자 진료 요청에 대한 의료기관 최선 처치 의무 - 의안 2202647
국회
22대
의안
2202647
발달장애인 환자 진료 요청에 대한 의료기관 최선 처치 의무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64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서미화
의원 등 23인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8일
발달장애인 환자 진료 요청에 대한 의료기관 최선 처치 의무
AI 요약
[220264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발의
2024.08.08
논의·진행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