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학 졸업 후 장교 지원자까지 군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장려금 지급 대상을 기존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학생, 대학 재학생 지원자에서 대학 졸업 후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사람까지 확대한다.
단기복무 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대학 졸업 후 단기복무장교로 지원하는 사람은 같은 복무를 하더라도 장려금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고 지원동기가 낮아질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