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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2639 ·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4%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법인세 과세표준 3단계 단순화와 최고세율 22% 인하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의 24%에서 22%로 낮춘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아 이를 조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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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263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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