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 정보추천 알고리즘 제한
세부 변경 사항
정보통신망법에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알고리즘의 정의를 새로 둔다.
원칙적으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 안에서 자동화된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허용하지 않는다.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자정부터 오전 6시 전까지의 시간대에 청소년에게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허용하려면 보호자의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안 이유
사회관계망서비스 안에서 청소년에게 중독성 있는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