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분리·폐지로 생긴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통합 지자체 준하는 특례 부여
세부 변경 사항
시ㆍ군ㆍ구 중 1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거나 폐지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신설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한다.
신설 지방자치단체에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인천 행정체제 개편처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신설 지방자치단체도 신청사 건립 등 개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