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와 정기점검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공공건물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소화수조, 방화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그 소방시설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옥내 전기자동차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