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이커머스 중개업체 정산대금 별도관리와 지급기한 도입
세부 변경 사항
통신판매중개업체는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통신판매중개업체가 정산대금을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임의로 유용하는 등 의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체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기한을 법에 규정한다.
제안 이유
통신판매중개업체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임의로 유용하지 못하게 하고 대금 지급 지연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