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통신판매중개자 판매대금 5영업일 내 정산 및 별도 관리
세부 변경 사항
통신판매중개자는 구매가 확정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통신판매중개자가 정산을 지연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
통신판매중개자는 판매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제안 이유
티몬ㆍ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주기와 판매대금 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