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개표 결과 유효투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결선투표에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는 각각의 선거일 후 7일째 되는 날 실시한다.
결선투표의 사전투표는 선거일 후 3일째 되는 날 실시한다.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 선거인명부와 재외선거인명부 등은 각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안 이유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