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 심사 전까지 입법영향분석서를 작성해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입법영향분석서를 법률안이 회부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사할 때 이를 참고한다.
입법영향분석 요구, 분석서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