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화상권유판매 등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규제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금융상품 판매 방식에 화상권유판매와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판매 방식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화상권유판매 등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방식도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화상통화 등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가 확산되었지만 현행 전화권유판매 규정만으로 포섭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별도 근거를 두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