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신·재생에너지 설비 국산화 계획 반영과 우선사용 권고
세부 변경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자에게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사용한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직접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