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민간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와 실적 인정 체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을 생물다양성 기여 활동으로 인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해 등록 절차와 등록취소 요건 등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근거가 부족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