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2593 · 발의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 명(국민 2.56명당 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달함. 더불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10대는 1,066명으로 2022년 294명에 비해 262%로 증가했음.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오남용 우려’ 여부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고의적으로 투약 내역 확인을 건너뛸 수 있음. 이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음. 이에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엔 환자의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자 함. 청소년 및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 중독, 마약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전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 강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 투약내역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서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를 삭제한다.
긴급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가 아닌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막고 마약 중독과 마약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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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2593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