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조직에 중앙당, 시ㆍ도당 외에 국회의원지역구 단위의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을 수도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법정 시ㆍ도당 수를 5개 이상에서 2개 이상으로, 시ㆍ도당 법정당원 수를 1천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지역당 법정당원 수는 50명 이상으로 한다.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는 당헌으로 정하되, 정기보고 당원 수를 기준으로 중앙당ㆍ시ㆍ도당ㆍ지역당별 각각 당원 1천명당 1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은 해당 지방의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의 지역당 사무소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 청사 내 사무실에 한정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한 정당의 등록 취소 기준을 유효투표총수 2% 미만 득표에서 0.5% 미만 득표로 완화하고, 시ㆍ도당이 법인 형태의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