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반지주회사 CVC 외부자금·해외투자 한도 확대와 일부 임원겸임 신고 면제
세부 변경 사항
일반지주회사 CVC가 투자조합을 결성할 때 지주회사 체제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현행 40%에서 최대 50%로 늘린다.
일반지주회사 CVC의 총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 비중 한도를 현행 20%에서 30%로 높인다.
SOC 등 투자회사 등의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기업 투자와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와 일부 기업결합 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