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소프트웨어 설계·기획 대기업 참여 허용과 대형 사업 참여 범위 조정
세부 변경 사항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유지ㆍ관리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ㆍ기획 단계 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설계ㆍ기획 단계와 대형 사업에서 역량 있는 사업자 참여를 확대해 사업 품질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