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금융취약계층 보호정책과 금융회사 내부통제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보호와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금융취약계층 보호정책 수립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노인, 장애인 등 금융생활에 취약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피해나 금융서비스 이용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