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한 아이당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신청ㆍ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사용 횟수를 3회까지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늘리고, 그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5일로 확대한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휴가 사용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연간 7일로 확대하고,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3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