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직자 임금체불 지연이자와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대상을 퇴직 근로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한다.
고의·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체불사업주' 개념을 도입한다.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이나 국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게 해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게는 임금체불 사건의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한다.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법원에 미지급 임금 등의 3배 이하 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