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연장과 현물보상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토지등의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현물보상 대상자를 2021년 6월 29일 이전 토지·주택 취득자에서 후보지 선정 이후 토지·주택 취득자로 확대한다.
무주택자 등이 후보지 선정 이후 토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승인·시공사 선정 등에 관한 개정규정 유효기간을 2024년 9월 20일에서 2031년 9월 20일까지로 연장한다.
2021년 6월 30일 이전 토지등 취득자에게만 적용하던 현물보상 특례와 토지보상 적용례를 삭제한다.
제안 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전 거래까지 현금청산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진행 중인 사업과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