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스토킹범죄 등 벌금형 경찰공무원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스토킹범죄,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한다.
스토킹범죄,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경찰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한다.
제안 이유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준법성을 고려해 스토킹범죄 등 관련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