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법원 확정판결로 징계 사유가 결정되는 국가공무원 징계시효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징계 등 사유의 발생 여부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결정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징계시효가 지났으면 징계시효가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난 것으로 본다.
징계 등 사유의 발생 여부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결정되는 경우, 판결 확정일에 남은 징계시효가 1개월 미만이면 징계시효가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난 것으로 본다.
제안 이유
법원 확정판결 전에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