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한우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한우 생산ㆍ사육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추진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ㆍ관리를 할 수 있고,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두어 중장기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한다.
한우 수급조절을 위해 일정 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ㆍ출하하는 농가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요건 충족 농가에는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 컨설팅, 공공급식 확대와 홍보 등 소비촉진, 도축장 현대화와 권역별 도축ㆍ가공시설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 거래 규격ㆍ품질표시 보급, 유통구조 개선, 수출기반 조성, 경축순환 농업 전환과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노력 의무를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