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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02543 · 발의
제안이유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술유출이 심각해지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로의 기술탈취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행위 금지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2017∼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유죄 판결 중 유기징역(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2%에 불과한 반면, 무죄와 집행유예는 74.1%로 대부분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어 처벌수위를 높여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역외규정 적용,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 처벌규정 마련, 민사적 구제 강화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처벌의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나.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은 해당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기술의 유출 현황 및 시정 방안 등의 보고서를 매년 2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안 제36조제1항). 마.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안 제36조제2항).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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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산업기술 해외 유출 처벌과 민사적 구제 강화
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신청하면 법원이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임시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한다.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 금지 규정을 외국에서 한 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산업기술 유출 현황과 시정 방안 등의 보고서를 매년 2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관련 행위를 한 사람에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관련 행위를 한 사람에게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 해외 사용 관련 위반행위의 재산상 이득액 기준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한다.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의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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