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채무조정 확정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등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게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한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의 그 밖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는 징수특례를 신설한다.
제안 이유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