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 확대와 비수도권 주택 세제특례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고향사랑 기부금 중 세액공제되는 한도 금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고향사랑 기부금 중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부금액 한도를 2천만원 이하로 올리고, 세액공제율 구간을 2구간에서 3구간으로 세분화해 구간별로 다른 공제세율을 적용한다.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자인 거주자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한다.
제안 이유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정착과 비수도권 주택 수요 제고를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