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양의무 해태 등 상속권 상실과 유류분 기여분 반영
세부 변경 사항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도록 한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유류분 산정에 기여분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중대한 범죄행위나 부양의무 해태가 있는 경우 상속권을 제한하고 기여상속인의 재산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