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권의 최우선 변제 적용
세부 변경 사항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등을 대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대위 행사하는 채권도 회생·파산 절차에서 일반 근로자의 해당 임금채권과 같은 순위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대지급금 채권의 회수를 안정화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운용과 다른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