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육아휴직 지원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25일 주고, 이를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거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한다.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 이내에서 6일 이내로 늘린다.
육아휴직 기간을 2년 이내로 늘리고, 다태아 출산 등의 경우 추가 휴직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 밖의 육아지원 조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 기준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제안 이유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개선해 자녀 돌봄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