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이용 활성화 체계 마련
세부 변경 사항
동물대체시험법을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방법 또는 시험에 쓰이는 동물 수를 줄이는 시험방법으로 정의한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관련 정책 협의를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대체시험법협의체를 설치한다.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 보급,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체계와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의 법적 근거를 둔다.
국제기구가 검증하고 인정한 동물대체시험법은 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내에 맞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안 이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 희생을 최소화하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보 공유와 연구·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