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환의 죄 적용 대상과 안보위협 행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형법상 외환의 죄에서 국가안보 위협의 상대를 적국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 등으로 넓힌다.
규제 대상 안보위협 행위에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전달·중계뿐 아니라 외국 등에 소속되거나 지시받은 사람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목적으로 사실을 조작·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외국 등에 소속되거나 지시받은 사람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목적으로 국내외 정책 관련 사항이나 외교 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해 간섭하는 행위를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국가안보 위협이 적국의 간첩행위나 군사기밀 누설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인식에 따라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