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포함
세부 변경 사항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기준 등을 법률에 규정한다.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한다.
확대된 대상 도로의 세부사업계획 시행 비용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교통혼잡 개선사업이 필요해도 시행령상 대상이 광역시로 제한되어 국가보조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