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탄소중립기본법상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보도록 한다.
폐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환경보전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대체산업사업자의 지역주민 우선 고용, 대체산업사업자 우대 지원, 지역기업 우대 근거를 둔다.
정부가 폐지지역 경제 진흥 등을 위한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교부세 지원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예비타당성조사와 규제자유특구 특례를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