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250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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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불법하도급을 하거나 받지 않도록 발주자, 수급인과 도급인, 하도급인 간 법률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행정상의 제재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법하도급 적발 시 처벌대상을 하도급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도급업체 뿐만 아니라 적법성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하수급업체와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 및 인허가권자까지 확대함(안 제29조제7항 및 제38조제4항 등). 나. 수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함(안 제29조의2제1항). 다.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함(제29조의3제1항). 라.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안 제82조, 제83조, 제95조의2 및 제97조 등). 마.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년 이내 2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안 제13조제1항, 제24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8조, 제49조의2, 제82조 및 제83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불법하도급 처벌 대상 확대와 사망사고 제재 강화
불법하도급 적발 시 처벌 대상에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 아니라 하도급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도급업체, 적법성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하수급업체,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와 인허가권자까지 포함한다.
수급인이 하도급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도급 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한 자, 불법 하도급을 받은 자, 부실시공을 한 자를 포함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가 발생해 5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
하도급 관리의무 미이행 원도급사와 하도급 적법성 확인 의무 미이행 하도급사는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사망사고는 5년 이내 2회 위반 시 등록을 말소하고, 이로 등록말소된 자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추가한다.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하도록 유도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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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250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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