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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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0 | 1 | 130 |
의안
의안번호 2202498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의 정의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라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한 유연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분산형 전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적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충전시설을 매개로 전력망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간 전기를 주고받는 양방향 충전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한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11조의2제6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전기자동차 방전 기능 정의와 일부 충전시설 양방향 충전설비 포함
전기자동차의 정의에 전기 공급원에서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해 설치하도록 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충전시설을 통해 전력망과 전기를 주고받아 전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공포 — 20701
의안
의안번호 220249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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