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협동조합 조합원의 서면ㆍ전자 의결권 행사 도입
세부 변경 사항
협동조합이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원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직접 또는 대리인 출석이 어려운 협동조합 조합원도 의결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